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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정보

소액면세제도와 수입세

by usbuy 2013. 1. 17.

- 소액면세제도 :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의

                          개인 통관 과세대상가격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한 면세를 말합니다.

- 과세가격 : 구매금액(상품가격+해외현지배송요금+해외현지TAX)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 수입세 : 관세 +  부가세 + 기타세금(특소세, 농특세, 주세, 교육세가 있을경우포함됨)

- 관세 : 물품 총금액(배송비포함) X 관세비율(%)

- 부가세 : (물품 총금액(배송비포함) + 관세) X 부가세비율(%) 

 

- 가방 및 지갑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 신발의 경우 관세 13%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 의류의 경우 관세 13% 부가세 10%가 적용됩니다. 

 

- 관세청 주간환율조회 방법

   1. 관세청 주간환율조회  ← 클릭

   2. 기준일자 확인

   3. 환율구분에서 [과세]선택

   4. 조회 버튼 클릭 

   * 참고 : 미국($)은 39번(밑에서 2번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