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이란??
수입하는 물품을 "목록"으로 제출해 간략하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품목 분류
목록통관 대상 품목
화장지, 주방용기류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
종이컵, 종이쟁반, 종이접시등 종이 재질의 제품만 해당),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 상자, 신문
서적, 인쇄물류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
의류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기타 방직용섬유제품
신발류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샌들, 하이힐
가구, 조명기구류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실내조명기구, 침낭, 이불, 베개
CD, DVD류
음악, 영상
(모자, 가죽벨트, 카시트 목록 통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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